전주 제1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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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한호 기자
입력 2024-04-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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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 미등록 섬유업종 애로 해소에 '팔걷어'

전주시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주시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북 전주시가 팔복동 전주 제1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지난 8년 동안 실제 존재했지만 법의 테두리 밖에 놓여있었던 섬유업체들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해졌다.

시는 강한경제 구현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섬유업종을 추가한 제1산업단기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주 제1산업단지는 지난 2016년 산업 변화에 대응해 첨단산업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섬유업종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하지만 기존 섬유기업들의 경우 획기적인 첨단업종으로의 전환보다는 임대 사업체로의 전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산단 내 업체가 외부로 이전했다 다시 산단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 공장등록이 불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전주시 산업단지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올 하반기에 전체적인 업종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선제적인 산단 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요구에 반영해 우선 환경 영향이 적은 섬유업종을 추가한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제1산업단지 내 최소 8개의 미등록 섬유업체가 양성화되고, 다수의 섬유업종 기업이 산업단지 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돼 제1산업단지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우범기 시장은 전주 제1산업단지 섬유업종 규제 완화에 관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민생현장 행정을 통해 미등록 섬유 기업을 직접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하고 기업의 애로사항과 현안을 청취했다.

섬유기업 대표들은 산단에 섬유업종 공장등록이 안 돼 겪고 있는 △거래처 납품 제한 △각종 기업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기업 애로를 호소했고, 우 시장은 제1산업단지 섬유업종 규제 완화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섬유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시는 관계기관 협의 및 전북특별자치도 변경 승인 요청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섬유업종 규제를 완화한 이번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이끌어냈다.

우범기 시장은 “전주는 청년이 찾아오고 미래 신산업이 역동하는 강한 경제 전주를 이루기 위해 경제의 판을 바꾸고 도시의 틀을 바꾸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해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포
전북 전주시는 녹지지역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녹지지역의 층수 완화 및 공동주택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의 주요 내용은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층수가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축이 허용된 것이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입목축적은 기존 60% 미만에서 120% 미만으로 완화되고, 표고가 75m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하던 사항을 100m 이상일 경우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기존 15도 미만의 경사도에 한 해 허가하던 것을 완화해 경사도 15도 이상 17도 미만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당초 주거·상업·공업지역지역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 면적의 10% 미만이 20도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한 사항을 자연녹지지역까지 확대 적용토록 했다.

시는 녹지지역 내 적정한 기반 시설 설치가 이뤄지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개발행위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전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변경을 통해 그간 공업지역의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공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복심의하던 사항을 개선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다른 도시에 비해 강하게 규제해왔던 토지분할 허가기준과 특정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 사항 등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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