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기 위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모습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특검법 처리를 두고 '꽃놀이패'를 쥐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물론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고, 특검법을 수용하면 정부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5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9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이 법안은 같은 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검법은 발의 이후 범야권 협조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지난 3일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현재 국민의힘과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오전엔 의원 116명 명의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동안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다'고 했다. 반성이 진심이라면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요구했다.
특검법 통과 변수 중 하나는 본회의 날짜다. 이미 지난 3일 본회의에 부의돼 본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표결에 들어간다. 통상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정부가 보름 내에 답변을 해야 하므로 남은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다음 달 2일엔 본회의가 열려야 넉넉하게 논의할 수 있다.
이에 야당은 어떻게든 본회의 일정을 잡으려 하고 있다. 본회의는 민주당 단독으로 개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은 여러 이유를 대며 일정을 미루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본회의는 기본적으로 여야 협상이 필요한 게 맞는다"면서도 "다만 협상이 안 되면 국회의장 권한으로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이라는 민의를 알아 들었다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법과 관련해 또 다른 변수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꼽힌다.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올 수 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정부·여당이 무슨 선택을 하든 상관없다"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표결에 들어가면 된다. 우리 예상은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같은 달 17일까지 정부가 수용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2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1대 국회 임기인 5월 29일 전까지 다시 본회의를 잡을 수 있다"며 "만약 윤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심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내부에선 특검법 처리를 두고 '꽃놀이패'를 쥐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물론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고, 특검법을 수용하면 정부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5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9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이 법안은 같은 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오전엔 의원 116명 명의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동안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다'고 했다. 반성이 진심이라면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요구했다.
특검법 통과 변수 중 하나는 본회의 날짜다. 이미 지난 3일 본회의에 부의돼 본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표결에 들어간다. 통상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정부가 보름 내에 답변을 해야 하므로 남은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다음 달 2일엔 본회의가 열려야 넉넉하게 논의할 수 있다.
이에 야당은 어떻게든 본회의 일정을 잡으려 하고 있다. 본회의는 민주당 단독으로 개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은 여러 이유를 대며 일정을 미루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본회의는 기본적으로 여야 협상이 필요한 게 맞는다"면서도 "다만 협상이 안 되면 국회의장 권한으로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이라는 민의를 알아 들었다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법과 관련해 또 다른 변수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꼽힌다.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올 수 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정부·여당이 무슨 선택을 하든 상관없다"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표결에 들어가면 된다. 우리 예상은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같은 달 17일까지 정부가 수용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2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1대 국회 임기인 5월 29일 전까지 다시 본회의를 잡을 수 있다"며 "만약 윤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심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