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오는 5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특별검사법(이종섭 특검법)'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총선 이후 바로 처리하겠단 약속을 지키겠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4일 자동부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그 외에 전세사기특별법, 이종섭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미룰 수 없는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았다"며 "여당과 협상을 통해 민생현안법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고위가 끝나고 '채상병 특검'과 '이종섭 특검'을 병합 처리하는 방법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두 특검법안을) 병합처리라기보단 수정안을 발의해서 내용을 포함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종섭 특검법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용을 포함해) 수정 표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수석부대표는 채상병·이종섭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윤석열도 포함되는 지에 대해선 "현재 상황으론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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