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제도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영세사업자, 농어촌주민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마을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16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유공 표창은 경기도 마을세무사제도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정 발전에 헌신한 마을세무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대상자 9명은 고양특례시, 광명시, 광주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들로 장기간 경기도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상담 실적이 우수하고 특별한 공적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경기도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 누리집에 게시된 마을세무사에게 직접 상담을 요청하거나 각 시·군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시 세무 상담이 가능하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역 주민의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신 마을세무사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마을세무사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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