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원 실수로 신청 놓친 아동수당, 소급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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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4-04-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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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잘못 안내하는 탓에 아동수당 신청을 놓친 민원인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뒤늦게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15일 "공무원의 안내 실수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민원인에게 자녀 출산일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소관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민원인 A씨는 지난해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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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담당자 잘못 안내해 6개월 뒤 수당 지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공무원이 잘못 안내하는 탓에 아동수당 신청을 놓친 민원인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뒤늦게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15일 "공무원의 안내 실수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민원인에게 자녀 출산일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소관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민원인 A씨는 지난해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해당 지자체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개정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출생신고 없이도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한데, 지자체 담당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안내를 한 것이다. 이 때문에 A씨는 출산 6개월 뒤에야 출생신고를 마치고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A씨가 자녀 출산일로부터 6개월간 받지 못한 아동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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