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가 국내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친다. 양 부처는 해양관광분야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해양관광을 방한 관광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문체부와 해수부는 15일 제1차 범부처 협업과제점검협의회에서 연계사업 간 추진 전략을 긴밀하게 논의했다.
주요 협업과제는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지역 유치 확대 △어촌체험 휴양마을 연계 코리아둘레길 거점 조성 및 국내 도보여행 활성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과 연계한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등이다.
먼저 양 부처는 국제 크루즈 공동 유치에 나선다. 국내 5개 기항지(제주·부산·인천·여수·속초)를 중심으로 크루즈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주변 관광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2023년 27만4000명이었던 크루즈 관광객을 2024년 50만명, 2025년 80만명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기항지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축제, 전통시장, 템플스테이 등 한국만의 관광상품을 구축한다.
또 인구소멸 위기 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둘레길을 조성한다. '코리아둘레길' 거점 쉼터 31개소와 '어촌 체험 휴양마을'을 만들어 걷기 여행 주간 여행객에게 홍보한다. 체험과 숙박시설 연계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문체부와 해수부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과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연계해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부산·경남·전남 3개 시·도를 해양레저관광벨트로 조성하고 해양관광 교통망 구축과 신산업 생태계를 만든다.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장기 사업으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에도 나선다.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 등 5개 시·도 등을 대상으로 3조64억원을 투자한다.
앞서 해양레저관광분야는 관광을 관할하는 문체부가 아닌 해수부에서 육성해 왔다. 문체부가 주관하는 '관광진흥법'은 내륙·육상·도시 관광정책 중심으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을 추진해왔고, 지난 1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해양레저 관광의 정의와 관리, 지원 등이 담겼다.
이러한 해양레저관광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 해수부와 문체부가 손을 맞잡았다. '방한 외래 관광객 2000만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문체부와 해수부는 협력 첫 단계로 지난 2월 협력을 위해 인사 교류를 추진했다. 문체부의 국내관광진흥과장과 해양관광 진흥을 담당하는 해수부의 해양레저관광과장을 맞바꿨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와 해수부는 이번 전략적 인사 교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정철학인 '국민을 위해 일하는 한 팀 정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