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은 15일 최근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총기류와 사제총기 제작용 물품 반입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세법·총포화약법상 수입이 금지된 화약식 타정총, 조류퇴치용 총, 석궁 등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사제 총기 제작에 쓰일 수 있는 다양한 물품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국내법으로 규제가 쉽지 않아 국내 소비자가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면서 "일부는 세관에서 차단되지 못하고 반입도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총기류, 사제총기 부품으로 쓰일 수 있는 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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