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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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전남)=박기현 기자
입력 2024-04-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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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경제청(청장 송상락)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

    그러나 특정 거래의 거짓신고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근거를 제출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고발한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지급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신고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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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경 사진광양경제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경. [사진=광양경제청]

광양경제청(청장 송상락)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포상금제도는 불법 거래를 신고한 시민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이 거짓 실거래 신고 △타인 명의 의 거래 △매매대금 편법 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등이다.

광양경제청은 신고자의 신고사항에 대해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정밀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그러나 특정 거래의 거짓신고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근거를 제출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고발한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지급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신고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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