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음레협 측은 “온라인상 다량의 불법 암표매매 행위는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장 적발이 불가능하여 통고처분 등 경범죄 처벌의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청원인이 지적한 매크로 등을 이용한 조직적인 암표매매는 「경범죄 처벌법」보다는 개별 법률(공연법, 형법 등)을 적용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통보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음레협은 암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하며 “매크로의 등장으로 암표상이 조직화, 기업화되어가고 있다. 2024년 3월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하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분업화된 암표상 개개인의 매크로 구매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50년 전에 만들어진 암표 법률부터 개정을 요청 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청원 결과에 대해 음레협 윤동환 회장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암표에 대한 정의를 ‘오프라인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시켜주는 행위’라고 정해놓은 탓에 온라인 판매에 대한 처벌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암표는 경미한 범죄가 아니고 중범죄라고 시인한 셈이다. 그렇다면 개정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에서 암표에 대한 규정은 폐지하고 다른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론했다.
한편 음레협은 암표 부정거래 설문 조사를 실시해 암표로 인한 아티스트 및 주최사의 피해 실태를 알렸으며, 유튜브 채널 연투유TV에서 암표상을 직접 만나 매크로와 조직화된 실체를 파헤치는 등 암표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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