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16/20240416102042425796.jpg)
정부가 △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동력수확기(새싹) △보행관리기용 농산물 줄기절단기 △고설재배 정지기를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 선정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들 농업기계를 정부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는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 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 신규로 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 과장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으로 생산성 향상 과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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