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의 홍수 속에서 누구나 쉽게 창작물을 만들고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은 너무나 손쉽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유명인과 얼굴이 비슷한 등장인물이 생성되더라도 단순히 직접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까?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명 드라마 제목이나 주연 배우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이 검색된다. 해당 콘텐츠에 등장한 제품임을 설명하기 위하여 상품명에 사용한 사례는 아주 드물고 단순히 검색 트래픽을 유도하기 위한 검색어로 설정한 게 대부분이다.
유명 콘텐츠 제목이나 배우 성명은 저작물이 아니고 상표권으로 등록을 받아야 상표적 사용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 비용적 부담도 클 뿐만 아니라 등록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어 쇼핑몰 상품 제목에 콘텐츠 제목이나 주연 배우명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상표권도 저작권도 없는 드라마나 영화 제목, 주연배우 성명을 쇼핑몰에서 마음껏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민법 개정안에 '인격표지영리권'을 준비 중이고 영미권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진 '퍼블리시티권'을 통해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아직 정식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입증 책임에 대한 부담이 크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유명 콘텐츠 제목 사용을 금지할 수 있지만 금지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경쟁 관계가 성립해야 하는 제약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유명한 모든 것을 각종 법률을 앞세워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오히려 명확한 사용 기준을 설정하고 쉽고 빠르게 라이선싱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오히려 유명인과 이용자,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이다. 과거 불법 음원을 단속한다고 해서 불법복제나 다운로드가 사라지지 않다가 쉽고 편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불법 음원 시장이 사라지게 된 것을 떠올려 보자.
아무리 못 쓰게 막아도 결국엔 쓰고 있을 테니 이용 허락의 범위와 출처 및 권리관계의 표시 방법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생성형 AI 창작물은 학습한 자료에 대한 출처 표시를 강제할 필요성도 크다. 결과물만으로 적용된 IP를 직접 판별하기 어렵고 주관적인 영역이 커져서 빠르게 이해관계인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누구나 쉽게 유명한 모든 것을 정해진 규칙대로 라이선싱해서 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활발하고 안정적이고 활발한 콘텐츠 제작이나 상품 판매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무형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받아들이는 것도 언제나 어렵고 적응하는 데 오랜 세월이 걸린다. 그렇지만 인류는 베른협약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무형의 가치를 보호해 왔고 결국엔 찬란한 문화를 이룩해 나가고 있으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변화에 앞장서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이 디지털 환경 속에 살면서 생성형 AI의 활약으로 창작의 신르네상스 시대가 벌써 펼쳐지고 있으니 유명한 모든 것에 대해 올바른 가치를 돌려주면서 더욱 부흥하는 문화 번영의 시대를 감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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