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 재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은 같은 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재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재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강 시장이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 등에게 수백만원의 돈봉투를 돌린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 시장은 지난해 8월 24일 양주시의회를 방문해 해외 연수를 떠나는 시의장 등 시의원 8명에게 100달러 1장이 든 돈봉투를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주경제 2023년 10월 12일자 단독 보도)
또 시의회 직원 8명과 시청 직원 4명 등 12명에게도 돈봉투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은 시의회 방문 때 부재 중이던 시의원 4명에게는 시의회 A 팀장을 통해 돈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시장에게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의원 4명은 강 시장 소속인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해외 연수 출발 전 돈봉투를 모두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강 시장이 시의원에게 직접 돈봉투를 전달한 정황도 확인됐다.
강 시장이 당시 자리를 비운 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에게는 A 팀장에게 '100달러가 든 봉투를 '전달하라'며 맡기고 돌아갔고, 돈봉투를 돌려준 시의원과 A 팀장 사이에 강 시장에게 돈봉투를 잘 전달했는지 확인하는 정황이 담긴 카톡 내용이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검찰에 고발한 강 시장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강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벌금 80만원이 확정된 데 이어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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