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대출 청약철회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받은 후 14일 이내 취소하고 싶은 경우 대출 청약철회권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16일 '금융꿀팁' 안내 자료를 통해 "청약철회권은 법상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기간 또는 당사자간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다"면서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이라고 말했다.
청약철회권은 금소법에 따라 일반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정해진 기간 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금융상품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 조건 등을 다시 생각해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중요한 권리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 대출이용자의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보면 2021년 22.3%에서 2022년 55.4%, 2023년 68.6%로 높아졌다. 이는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신청한 건수를 같은 기간 청약철회한 건수와 중도상환한 건수를 더한 값으로 나눈 결과다. 금감원은 "금소법 이후 청약철회 비중이 지속 증가했지만, 여전히 이런 비중은 낮다"면서 "은행별 업무처리 절차 또는 안내 방식 등이 달라 은행 간 청약철회 비중에도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하면 된다. 그 외 상품은 청약철회 의사표시만 전하면 된다. 특히,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 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도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된다.
특히 대출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중도상환에 따른 대출 취급·반납 이력도 모두 삭제된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 등의 비용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철회보다 유리할 수 있다. 금융거래 이력이 없던 차주 같은 경우 신용평가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설명이 부족한 경우 금소법상 설명 의무에 따라 언제든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게 대출성 상품 가입 단계에서부터 업무방법서와 애플리케이션 안내 문구 등을 개정해 청약철회권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금융소비자가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나 중도상환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차이를 알기 쉽게 비교 설명할 수 있게 지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차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회사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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