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된 전자금융거래법 현실 못 담아"…네카오도 같은 규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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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기자
입력 2024-04-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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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의 플랫폼 종속 현상이 심화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제도는 부족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16일 김혜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금융플랫폼은 특별한가'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국회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플랫폼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편입 등의 방식으로 금융플랫폼 중개에 대한 제도 정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서 정의한 금융플랫폼은 네이버, 카카오 등 비금융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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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금법상 플랫폼 금융사로 분류 안돼…금소법 회색지대 생겨

  • 금융사 플랫폼 의존도↑…플랫폼 유동성 리스크 번질 위험도

  • 전금법 전면 개정과 복합금융그룹 기준 현실화해 위험 줄여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사의 플랫폼 종속 현상이 심화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제도는 부족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 기업이 모바일 금융시장을 확장하고 있는데 현재의 법체계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금융업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김혜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금융플랫폼은 특별한가'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국회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플랫폼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편입 등의 방식으로 금융플랫폼 중개에 대한 제도 정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서 정의한 금융플랫폼은 네이버, 카카오 등 비금융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 플랫폼 사업자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규제 방식과 강도 면에서 전통 금융사와는 다른 규제를 받는다. 전금법상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회색지대'가 생겨난 것이다. 이들 기업은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 일부 행위에 한해서만 금소법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빅테크 업체는 기존 금융회사에 비해 규제 강도가 약해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다. 문제는 금융사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플랫폼의 유동성 리스크가 금융사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외부예치 규제가 없는 페이충전금이 '그림자금융'으로 유입되면 금융권과 연계성이 강화된다. 이럴 경우 빅테크 기업이 무너지면 대규모 인출이 발생하게 되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18년이 지난 전금법을 전면 개정하고, 나아가 금융서비스 중개업 도입을 통해 플랫폼 중개를 종합적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규율체계도 업권별에서 기능별로 전환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플랫폼의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해서는 복합금융그룹 선정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김 연구위원은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동일 위험을 유발하는 영업행위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가 기존 금융사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플랫폼에도 금융사와 같은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하거나 통합 중개에 대한 별도 제도를 마련해 플랫폼 중개에 대한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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