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발표한 '2024 외교청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것에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해법이 어려운 상태였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이었다는 일본 정부의 평가, 그리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취지에 따라서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대변인은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의 독도에 관한 단호한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공사를 불러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외교청서 일부 내용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미바에 공사는 '(초치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아울러 임 대변인은 일본이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시한 것에 대해선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 '파트너'라는 표현을 새로이 추가하는 등 전년 대비 한국 관련 기술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 등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