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오름세에 상속·증여세 체납액 1조원 육박…평균 체납액도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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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4-1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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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상속·증여세(상증세) 체납액 총액이 1조원에 육박하면서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 중 체납액 가운데 상증세는 1년 전보다 55.4% 늘어난 98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해 발생분과 이전 발생분을 합쳐 체납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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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23.10.13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해 상속·증여세(상증세) 체납액 총액이 1조원에 육박하면서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건당 평균 체납액은 처음으로 1억원을 웃돌았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 중 체납액 가운데 상증세는 1년 전보다 55.4% 늘어난 98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해 발생분과 이전 발생분을 합쳐 체납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상증세 체납은 고액 체납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상증세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4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2800만원 늘었다. 2019년 4300만원 이후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전체 정리 중 체납액에서 상증세 체납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2018년(5.2%) 이후 5년 만에 5%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정리 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2조1800억원 늘어난 17조7000억원이었다.

상증세 체납 증가세는 최근 큰 폭으로 오른 기준시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상증세 부담을 키웠고 체납액도 함께 늘어났다는 의미다.

상속세 부담이 과도해 불복과 체납이 늘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1년 전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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