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중소기업계가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중처법 의무와 처벌 규정에 대해 헌재 본안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한 기업이 제기한 중처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중처법 전원재판부 회부 사실을 알리며, 중소기업계가 제기한 중처법 심판 청구 적법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전국 각지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중처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중처법 본안심리를 결정함에 따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와 관련한 위헌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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