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이 16일 '의왕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위해 의왕시재개발건축정비사업조합 협의회 소속 조합장 등 시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해당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상·하수도·전력, 통신 공사 등의 경우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 심의와 검토, 이행여부 확인에 대한 내용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의왕시 도시계획위원이자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김 의원은 “도로를 점용해 공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과 밀접한 조례 제정에 관하여는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 시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소통의 의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5월 열리는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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