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하겠다던 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백지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범야권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을 억누르기 위한 조치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입법 독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오던 '관례'를 깨고 두 직책을 독식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법사위는 17개의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다. 다른 상임위에서 검토한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법사위를 거치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발의한 각종 특검법의 발의와 심사도 법사위가 담당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칠 수가 없는 입장이다.
국회의장 역시 민주당에선 놓칠 수 없는 자리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최 여부 결정 권한이 있다. 또 여야의 의견이 갈리는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한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모두 꿰차면 국회는 민주당 1당 독주 체제로 운영될 수도 있다.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고,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최하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은 순식간이다. 본회의 법안 통과 기준은 300명의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175석(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을 얻었다.
민주당은 정치 개혁의 하나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뒤집는 것도 고려 중이다. 조국혁신당이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하고, 여권에 대한 견제로 선명성을 드러내며 입법 주도권을 위협하면서다.
만약 국회법이 개정되지 않아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유지될 경우 조국혁신당은 △진보당(3석) △새로운미래(1석) △개혁신당(3석)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2석)와 연대를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에 여권에서는 경계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는 건 민주당이 말 그대로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섭단체 요건도 말을 뒤집을 모양새인데, 이건 본인들의 입법 독재를 막지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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