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회사들과 공동 운영한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4414건의 제보가 들어왔고, 이중 3462건(78.4%)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기간 제보에 지급한 포상금은 19억5000만원으로, 특별신고기간 포상금 영향에 전년 대비 30.1% 늘었다. 포상금이 지급된 유형은 주로 음주·무면허 운전(52.7%),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25.7%) 등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 제보자는 A의원의 입원환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도수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허위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제보해 생명·손해보험협회로부터 특별포상금 5000만원을 받았다. 제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일반 포상금 8500만원도 추가로 수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이 철저히 보호되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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