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건축물식 공영주차장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과 청결한 관리 운영을 위해 이달 8일부터 24일까지 △덕풍 수리골 공영주차장(8일) △덕풍근린공원 제1·2·3공영주차장(11·16·18일) △덕풍어린이공영주차장(21일) △경기행복주택 공영주차장(24일)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봄맞이 대청소’를 진행한다.
이번 봄맞이 대청소는 공영주차장 관리자(3명), 주차장 청소원(1명), 노인일자리 인력(3명) 등 총 7명의 인력을 투입해 주차장 바닥 및 화장실, 정화조, 펌프실, 배수로에 대한 집중 청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공영주차장 일대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계단실과 옥상 등에 대한 환경정비도 실시한다. 시는 올해 황사와 미세먼지가 예년보다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분기별로 오는 7월과 10월에도 대대적인 청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개식용 운영업소’ 내달 7일까지 신고서 접수
경기 하남시는 지난 2월 6일‘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 사육농가와 도축·유통업자 등 식용견 이용 업체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운영현황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식품위생농업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 미신고 시 전·폐업 지원 등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신고서 제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운영신고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전·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방안이 나오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개 식용 종식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 업체는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7년부터 누구든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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