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좌 개설' 대구銀, 3개월 영업정지 중징계···시중銀 전환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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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4-04-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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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지난해 불법계좌 개설 사고가 발생한 DGB대구은행에 3개월 영업정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당국에 대구은행 금융 사고를 매우 무겁게 보고 있는 있는 시선이 많은 만큼, 향후 인가 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관련 점검이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망가지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에만 등록·인가 취소 조치가 나오는 만큼, 영업정지는 사실상 금융사에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며 "정당계좌를 복사해 추가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상당히 무거운 금융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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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지난해 불법계좌 개설 사고가 발생한 DGB대구은행에 3개월 영업정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초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사고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당국은 이번 중징계가 시중은행 전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안대로 중징계가 나온 만큼, 향후 인가 과정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의 불법계좌 개설 사고와 관련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 △과태료 20억원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감봉 3개월·견책·주의) 부과 등을 최종 의결했다.

앞으로 대구은행은 3개월 동안 증권계좌 개설 업무를 할 수 없다. 또 영업중지라는 중징계 결정에 따라 최소 1년간 감독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금융회사에 대한 징계 조치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는데, 이 중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대구은행 영업점의 56곳 직원 111명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동의 없이 1600여 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했다. 고객이 직접 서명한 신청서를 복사해 다른 계좌 개설에 사용했다. 대구은행은 이런 영업 성과를 핵심성과지표(KPI)와 개인실적에 반영하는 등 내부통제에서도 문제를 드러냈다. 이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대구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3개월 영업정지로 정해 금융위로 올렸다.

대구은행은 지난해부터 시중은행 전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금융위도 소위원회를 거듭하며 최종 징계 수위에 대해 고심했으나, 강력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이 모인 것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렇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이번 징계 조치가 현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심사 중단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국에 대구은행 금융 사고를 매우 무겁게 보고 있는 있는 시선이 많은 만큼, 향후 인가 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관련 점검이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망가지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에만 등록·인가 취소 조치가 나오는 만큼, 영업정지는 사실상 금융사에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며 "정당계좌를 복사해 추가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상당히 무거운 금융 사고다. (중징계) 결정이 나온 만큼, 더욱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은행은 금융위 중징계 결정에 대해 "이사회 내 내부통제혁신위원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 조기도입 추진과 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 전문화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고도화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전 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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