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의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경영은 미래를 준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을 통해 교육행정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성운 의원은 "교육행정기관도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성화하여, 글로벌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당시 도교육청의 'ESG 경영 정책 활성화 추진 신규 사업'에 대해 조의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법적 토대와 기반이 되는 조례 제정이 우선순위"라고 언급했으며, "상반기 내 관련 조례를 세심하게 준비하여 발의하겠다"고 약속했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