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한동훈 공수처 고발..."특활비 사유화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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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04-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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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가운데)과 김지호 부위원장 등이 17일 검찰 특활비 의혹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혈세를 마음대로 써놓고 자료까지 무단 폐기한 검찰의 범죄 행각 중심엔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있다"며 "무너진 법 앞의 평등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공정한 법의 이름으로 두 피고발인들을 엄중히 수사·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공동위원장 등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재임 중 총장 몫 특활비, 이른바 '현금 저수지'를 약 78억원 규모로 조성해놓았다"며 "이는 재임 기간 20개월 동안 검찰 조직 전체가 쓴 특활비 전체의 절반이 넘는 59%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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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혈세 마음대로 쓰고 자료 무단 폐기는 범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가운데과 김지호 부위원장 등이 17일 검찰 특활비 의혹 등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가운데)과 김지호 부위원장 등이 17일 검찰 특활비 의혹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에 있을 때 특수활동비를 사유화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혈세를 마음대로 써놓고 자료까지 무단 폐기한 검찰의 범죄 행각 중심엔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있다"며 "무너진 법 앞의 평등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공정한 법의 이름으로 두 피고발인들을 엄중히 수사·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공동위원장 등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재임 중 총장 몫 특활비, 이른바 '현금 저수지'를 약 78억원 규모로 조성해놓았다"며 "이는 재임 기간 20개월 동안 검찰 조직 전체가 쓴 특활비 전체의 절반이 넘는 59%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임기 마지막 3개월 동안 이 현금 저수지에서 꺼낸 억대의 현금을 전국 검찰청에 나눠주는 전례 없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특활비 지급이 윤 총장에게 위기가 닥친 시점과 맞물린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2020년 12월 3일 윤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 1억1268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공교롭게도 다음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의해 윤 총장에 대한 제1차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전국 모든 검찰청에 1억1268만원의 정기분 특활비가 배분됐다"고 했다. 

또 "12월 1일과 3일 두 차례 특활비를 뿌렸음에도 윤 총장은 12월 14일 또다시 2억4700만원의 특활비를 전국 28개 검찰청에 차등 배분했다"면서 "이날은 윤 총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2차 징계위원회 개최일 바로 전날"이었다고 설명했다.

여기다 "2021년 2월 8일 윤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 3억4600만원을 뿌린다"며 "총장 임기 중 건당 집행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었는데, 이때가 윤 총장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 중 하나였던 '판사사찰 의혹',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날"이라고 강변했다. 

대책위는 한 전 위원장을 두고 "검찰의 정보공개의무 위반행위 및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등 범죄행위 은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방조했다"고 "법무부장관으로 있으면서 검찰 사무를 감독할 직권을 남용해 시민단체의 알권리와 국회의 행정부 감시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4월 13일 시민단체의 특활비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상당 기간 자료가 불법 폐기돼 존재하지 않았고, 검찰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리게 복사된 것이 절반이 넘었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보면 잉크가 휘발된다"며 "6~7년 되고,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검찰의 특활비 범죄 행각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건 수사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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