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중소기업 지원 및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을 확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번 제도 개편은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에 발맞춘 것이다.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대상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사회적기업인증서를 제출하면 익일부터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이 적용된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수수료 5억원 이하 구간을 통합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대구은행은 기존에도 비대면 개설시 개인형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이해원 대구은행 퇴직연금사업그룹장은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통해 많은 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퇴직연금제도의 발전에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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