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는 최 목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몰래 촬영한 장면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대표와 기자 한 명도 함께 고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이다.
지난 2월에는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이와 관련해 최 목사 등을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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