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서 흉기 휘두른 20대男에 인천 청라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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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기자
입력 2024-04-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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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30분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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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에 안전 주의하라는 공문 내려져

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사진연합뉴스
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사진=연합뉴스]

인천 서구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30분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를 목격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는 A씨가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허공에 여러 차례 휘두르는 장면이 찍혔다. A씨의 목격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온라인에 급속도로 확산됐다. 영상이 확산되며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는 학생 안전에 주의하라는 공문이 내려지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 10분쯤 A씨를 수색해 긴급체포했다. 또, A씨가 지니고 있던 흉기를 압수하고 응급 입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A씨가 흉기를 휘두르고 있지는 않았다"며 "A씨의 병력은 말할 수 없는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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