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가 19일(현지시간) 조란 밀라노비치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차기 총리로 임명될 자격을 박탈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밀라노비치 대통령이 지난 17일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차기 정부 총리로 선출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밀라노비치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사회민주당(SDP) 총리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미리 그에게 현직 대통령이 총리로 출마하려면 본인 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안내했으나, 그는 이를 무시했다.
이에 대해 밀라노비치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헌법이 유권자의 뜻을 막을 수 없다"며 "의회가 총리를 임명한다. 법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밀라노비치 대통령은 총선 기간에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비판하고 자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번 조기 총선에서 밀라노비치 대통령이 이끄는 사회민주당은 42석으로 2위를 기록했다.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현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인 크로아티아민주연합(HDZ)이 전체 151석 가운데 60석으로 1위를 기록했지만, 과반에 못 미쳐 단독 정부 수립엔 실패했다.
밀라노비치 대통령은 차기 총리로의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으나, 그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추가로 반발할지는 미지수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의원내각제인 크로아티아는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나 국가 행정의 실질적 권한은 총리에게 있다.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따라 총리를 지명할 권한이 있고,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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