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수산청, 외국적 선박의 비상발전기 및 비상조타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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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이동원 기자
입력 2024-04-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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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해양수산청은 6월까지 강원지역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발전기 및 비상조타에 대한 항만국통제(PSC)를 집중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해해양수산청은 선박의 주 전원이 차단될 경우 비상 발전기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비상 전원이 공급되는지, 주·비상 전원 차단 시 선원들이 수동으로 조타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철락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비상발전기 작동 시험과 선원들의 비상조타 훈련 숙련도를 평가하여 국제 기준에 미달될 경우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유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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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까지 선박 비상설비 집중점검

선박 비상조타 점검사진동해해수청
선박 비상조타 점검[사진=동해해수청]
동해해양수산청은 6월까지 강원지역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발전기 및 비상조타에 대한 항만국통제(PSC)를 집중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만국통제(PSC)는 항만국이 자국의 관할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미국 볼티모어항에서 출항하던 선박이 교량과 충돌하여 교량이 붕괴되고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동해해양수산청은 선박의 주 전원이 차단될 경우 비상 발전기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비상 전원이 공급되는지, 주·비상 전원 차단 시 선원들이 수동으로 조타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철락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비상발전기 작동 시험과 선원들의 비상조타 훈련 숙련도를 평가하여 국제 기준에 미달될 경우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유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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