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 소재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방문강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 등 배달·이동 등 8개 직종에서 일하는 3400여 명이다.
보험료는 올해 1월부터 소급해 노무 제공자 본인 부담분의 90%를 최대 8개월간 1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해당 노무 제공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주특별자치도(경제일자리과)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지원 신청자의 산재보험 가입 정보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시에 제공하고 홍보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와 체결한 업무협약은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 산재보험료 지원 사례로 상시 위험에 노출된 플랫폼 배달 및 이동 노무 제공자에게 산재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타 지자체로도 확산해 산재 위험에 취약한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방문강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 등 배달·이동 등 8개 직종에서 일하는 3400여 명이다.
보험료는 올해 1월부터 소급해 노무 제공자 본인 부담분의 90%를 최대 8개월간 1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해당 노무 제공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주특별자치도(경제일자리과)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지원 신청자의 산재보험 가입 정보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시에 제공하고 홍보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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