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경산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착한가격업소, 모범납세자, 사회적 배려자는 선정평가 시 가점이 있다.
지원 내용은 △전문 컨설팅 △홍보 지원(전단지, 카탈로그 등) △점포 경영환경 개선(간판, 도배, 진열대, CCTV 등) △스마트화(키오스크, POS 등) 등이 있다. 선정 시 점포당 최대 1400만원 이내에서 공급가액의 70%를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이며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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