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대형 산불과 산나물 절취 예방을 위해 산나물 불법 채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봄철 등산객의 불법 채취 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산림 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고사리 한주먹이라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사계절 임업인의 땀과 시간을 빼앗는 무분별한 임산물 절취 및 대형 산불 등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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