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통과 여부가 5월 열릴 임시국회에서 판가름난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 수급관리 위원회'를 통해 초과 생산분에 대한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재입법을 시도 중이다.
농식품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는 내용이 여전히 포함된 만큼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가 부여돼 쌀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할 것이라는 논리다.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농안법에 대해서도 농식품부는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해 과잉 생산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가격안정제에 투입되는 자금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감축 대상 보조금으로 한도를 초과할 시 온전한 지급이 어렵거나 국제 규범을 위반할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급과잉 구조 심화에 따라 재정 부담이 늘면서 2030년에는 연간 1조4000억원의 재정을 남는 쌀 매입에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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