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교수,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공무원 등 위원 18명으로 구성되며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한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번 심의회는 위원장 선출 및 신임 위원 위촉,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안)을 심의·의결, 지방세 관련 현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임 지방세심의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화정 법무사는 오랫동안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우리 시 세정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왔다. 이화정 법무사는 “공정하고 정확한 위원회 운영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돼 총 56개 법인이 심의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는 일반세무조사 외에도 경북도 합동 세무조사 의뢰분 12개 법인을 별도 조사할 예정이며 기획세무조사도 수시로 시행할 예정이다.
전미경 경산시세무과장은 “기업 불편은 최소화하고 지도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추진해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정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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