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22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 시장은 중앙·별양동 중심상가 일대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인식 개선 민·관합동 캠페인을 펼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캠페인은 시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과천시지회 합동으로 장애인의 주차 편의 및 이동권을 증진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개선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신 시장은 귀띔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시민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하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 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부당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신계용 시장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항상 살피고‘모두가 행복한 과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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