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아버지 전창수(61)도 사기 혐의로 실형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61)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A씨에게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6회에 걸쳐 총 16억 1000만원을 가로챘다. 전씨는 도피 생활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A씨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
이후 전씨는 A씨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전씨는 A씨로부터 빌린 돈 모두 도박과 사업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체포됐다. 당시 전씨는 휴대전화를 훔쳐 도망가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 두절,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한편 전씨의 딸 전청조는 국가대표 출신 펜싱 선수 남현희와 한때 연인 관계였다.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 행세하며 27명으로부터 30억원의 돈을 뜯어냈다. 전청조는 현재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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