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은 임신·출생부터 아동과 함께합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취임 1주년 맞아 열린 서울 종로구 보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호출산제의 안착 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의 출생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자 도입했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통보함으로써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위기에 놓인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출산한 후 아동을 유기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했다.
정 원장은 "보장원은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을 위한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서 전국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증서를 관리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보호출산 목표는 보호출산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독일 '신뢰출산' 사례를 소개했다. 정 원장에 따르면 2014년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전체의 20~25%가 원가정 양육을 결정했다. 정 원장은 "보장원도 상담을 진행한 위기임산부들이 원가정 양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원장은 지난해 보장원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꼽았다. 민간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입양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보장원은 내년 7월부터 전국의 입양기록물을 이관받고 입양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 6월, 2013년 헤이그협약 서명 이후 10년 만에 입양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며 "앞으로 1년간 선진국 사례를 본받아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입양기관의 비협조 우려에 대해선 "일각에서 그런 불신이 제기되지만 민간기관이 기록을 파쇄하거나 분실하는 사례는 없을 거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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