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의 변호사가 선우은숙 전 남편이자 아나운서 유영재가 전 처형을 성추행한 행위를 인정한 녹취록을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선우은숙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언니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와 관련한 녹취록도 소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노 변호사는 "유영재가 추행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을 했다"면서 "강제 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언니가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는 변명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녹취록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노 변호사는 선우은숙이 유영재의 강제 추행 사실을 이혼 조정 과정 중이었던 지난 3월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처음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다. 아내에게 소원했고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지만, 유영재가 '잘하겠다'고 해 이혼 소송을 취하하려고 했다.
그러나 선우은숙의 언니가 소송 취하를 만류하면서 강제 추행 피해 사실을 선우은숙에게 알렸다. 노 변호사는 "이를 알게 된 선우은숙은 혼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선우은숙은 이혼 소송을 그대로 진행, 유영재와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우은숙 측의 따르면 선우은숙의 언니는 동생 부부 집에서 가끔 밥이나 빨래, 청소 등을 도왔다. 선우은숙이 방송 등을 하러 집을 비운 사이 이같은 사건이 벌어졌다.
앞서 이날 존재의 노종언, 윤지상 변호사는 "지난 22일 선우은숙 언니를 대리해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에 대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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