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5시 50분쯤 광주 북구 양산동에서 50대 남성 A씨가 아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A씨에게 테이저건을 쐈고,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오후 6시 37분쯤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B씨 역시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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