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로 인해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보험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보다는 ‘계약유지 제도’를 활용하는 게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
24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되는 보험상품 특성상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소비자 손해가 불가피하다.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병력 등 신체조건 변화에 따라 같은 보험에 재가입하는 것이 거절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 소비자들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관련 제도로는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 △감액제도 △감액완납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중도인출 △연장정기보험제도 등이 있다.
우선 보험 소비자들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이때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사업비 등이 차감되는데 이런 금액을 충당하기 어려우면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될 수도 있다.
매달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에서 대출받는 형식으로 보험료를 자동 납입해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입해야 하므로 이 제도를 장기간 이용하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최대 6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 유지가 가능한 제도도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을 해약해 향후 위험에 노출되기보다는 보험료 납입 중지·면제 기준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며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뒤 재가입을 원한다면 상항에 따라 계약부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4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되는 보험상품 특성상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소비자 손해가 불가피하다.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병력 등 신체조건 변화에 따라 같은 보험에 재가입하는 것이 거절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 소비자들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관련 제도로는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 △감액제도 △감액완납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중도인출 △연장정기보험제도 등이 있다.
우선 보험 소비자들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이때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사업비 등이 차감되는데 이런 금액을 충당하기 어려우면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될 수도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을 해약해 향후 위험에 노출되기보다는 보험료 납입 중지·면제 기준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며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뒤 재가입을 원한다면 상항에 따라 계약부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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