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청은 4월 25일, 구청 민원여권과 로비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판매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전했다.
대구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기반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다.
장애인이 생산에 직접 참여한 블라인드, 종이컵, 비누 등 대구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다양한 생산품을 전시 판매하였다.
이근수 부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장애인의 자활·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유지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기관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의무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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