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신한은행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김동근 시장과 이봉재 본부장이 이런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 키오스크 설치 등 디지털 전환 사업 지원, 신한은행 SOHO 소상공인 육성 교육 프로그램 우선 선발 등에 공동 노력한다.
이 본부장은 협약식에서 "업무협약과 계기로 앞으로 의정부시와 소상공인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양 기관은 협약식 후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소상공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성공 두드림 세미나'를 열었다.
의정부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대상 모집
의정부시는 취약 계층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난방)을 추진하기로 하고,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택 노후화로 주택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단열, 창호, 바닥 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340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평균 243만원, 최대 3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다.
단,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소유 주택 거주 가구, 2년 이내 이 사업 지원 가구 등은 제외된다.
한국에너지재단이 지정한 시공업체가 가구를 방문해 현장 조사 후 최종 지원을 결정한다.
희망자는 이 기간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의정부시,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변동 신고 접수
의정부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재산세 변동 신고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돼 고율의 건축물분,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다.
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입 신고 후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다.
재산세 변동 신고서, 수도·전기 고지서 등 증빙서류, 신분증을 첨부해 카카오톡, 팩스, 메일,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고하면 다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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