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경자청에 따르면, 그동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관계자가 최근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밝혀지는 등 망상 제1지구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다. 또한, 전 사업시행자(동해이씨티) 측에서 제기한 집행정지신청(2심)의 심문기일도 5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어 대외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기업들의 공모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연장 결정을 내렸다.
강원경자청은 사업제안서 접수일이 1개월 연장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모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은 없으며, 5월 31일까지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청 및 강원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망상사업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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