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워크아웃 채권단 협의 기구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기업개선계획 중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를 3년 유예한다'는 안건을 제외해달라고 신청했다.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360억원을 보유한 우리은행 측은 "티와이홀딩스와 태영건설은 별개 회사인데,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까지 3년을 유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티와이홀딩스가 정상적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태영건설이 정상화되는 게 우선인 만큼 채권자들이 워크아웃 취지에 맞게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채권단은 채권자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조정위 결정은 기업개선계획 결의일 이후인 다음달 중순에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0일 결의는 현행 안건대로 진행한다. 이후 조정위가 우리은행 손을 들어주면 해당 안건은 채권단 결의 내용과 상관없이 무효가 된다.
우리은행은 조정위가 안건 제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결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연대 채무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연대 채무를 제외하고도 티와이홀딩스에 440억원의 직접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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