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그동안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 고충처리 창구에서 운영했던 노무·심리상담을 법률상담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3월 협력 변호사 6명을 위촉했다. 학부모 민원 등으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 아동학대 신고(무죄 판정 전)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어려움, 직장 내 괴롭힘 등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와 관련해 상담할 수 있다.
상담은 대면, 유선, 서면, 화상, 채팅 총 5개의 방법으로 추진한다. 상담 예약은 보육교사 고충처리창구 전용 유선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진효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교직원의 고충을 폭넓게 구제하기 위해 노무·심리상담에 이어 법률상담까지 확대했다”면서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보육교직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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