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10명 중 6명 '빨간날' 못 쉬어…공휴일도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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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4-04-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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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10명 중 6명은 공휴일 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와 비교해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정규직 직장인은 18.2%에 불과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공휴일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직장인도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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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조사

  • "작은 규모 사업장 근로자 쉴 권리 박탈"

인천공항 사진연합뉴스
28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응답자 41.5%가 '빨간날(공휴일)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응답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사진=연합뉴스]
비정규직 10명 중 6명은 공휴일 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응답자 41.5%가 '빨간날(공휴일)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응답했다. 

반대로 비정규직 58.5%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와 비교해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정규직 직장인은 18.2%에 불과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공휴일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직장인도 늘어났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58.9%가 빨간날 쉬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사업장별로 보면 5∼30인 미만(40.6%), 30∼300인 미만(23.0%), 300인 이상(18.6%) 등 규모가 커질수록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종사자 비율도 줄어들었다.

카카오톡으로 직장갑질119에 문의한 한 상담자는 "3·1절, 광복절 같은 빨간날에 쉬는 것을 연차 휴가로 처리한다고 했다"고 호소했다.

김스롱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작은 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쉴 권리가 빠르게 박탈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쉴 권리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적극적 근로감독, 법 위반 사업주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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