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전, 최대 150명 희망퇴직…"위로금 적을수록 퇴직에 유리" 논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유진 기자
입력 2024-04-29 04:0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최대 150명 규모로 희망퇴직을 추진 중인 한국전력공사가 위로금이 적은 순으로 퇴직자를 선정한다는 기준을 내세워 논란이다.

    전체 퇴직자 중 80%를 차지하는 고연차 명예퇴직 사례를 제외하면 근속 기간이 짧은 저연차 직원들이 조기퇴직에 유리한 구조다.

    이 때문에 조기퇴직에 한해 근속 기간별로 인원을 나눠 배분하는 일종의 '쿼터제' 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 글자크기 설정
  •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저연차 직원 유리

  • 퇴직 위로금 재원 122억원 한정적…'고육책'

  • 근속 기간에 따라 퇴직금 50~300% 차등지급

한국전력공사가 올 상반기 내로 희망퇴직을 완료할 예정인 가운데 희망퇴직 선정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가 올 상반기 내로 희망퇴직을 완료할 예정인 가운데 희망퇴직 선정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한국전력공사]
최대 150명 규모로 희망퇴직을 추진 중인 한국전력공사가 위로금이 적은 순으로 퇴직자를 선정한다는 기준을 내세워 논란이다.

장기 근속자나 저연차 직원들에게 유리한 구조라 조직에서 중추를 이루는 10년 차 안팎 직원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아주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은 130~150명 규모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근속 기간 20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명예퇴직에 전체 인원 중 80%, 20년 미만 조기퇴직에 20%를 배분하기로 했다. 입사 3년 차 미만과 임금 반납 미동의자는 희망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들 간에 경합이 발생하면 '위로금이 적은 직원을 우선으로 한다'는 기준이 적용된다. 퇴직 위로금 재원이 122억원으로 넉넉지 않은 데 따른 고육책이다. 

명예퇴직은 명예퇴직금의 50%를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조기퇴직은 근속 기간에 따라 조기퇴직금의 50~300%를 차등 지급한다. 입사 5년 이내는 조기퇴직금의 50%, 10년까지는 100%, 15년까지는 200%, 15년 초과는 300% 등이다. 

전체 퇴직자 중 80%를 차지하는 고연차 명예퇴직 사례를 제외하면 근속 기간이 짧은 저연차 직원들이 조기퇴직에 유리한 구조다. 이 때문에 조기퇴직에 한해 근속 기간별로 인원을 나눠 배분하는 일종의 '쿼터제' 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조기퇴직 인원이 최대 30명에 불과해 실효성은 미지수다. 

일부 직원들은 '역차별'이라고 반발한다. 10~15년 차 과장·차장급 직원들이 위로금 산정 기준과 근속 기간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한 직원은 "위로금이 적은 순으로 조기퇴직자를 선정하는 데 반대한다"며 "고생한 선배가 저연차 직원에 비해 (조기퇴직)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한전 측은 여전히 세부안을 놓고 조율 중이라는 설명이다. 한전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 등은 확정된 바가 없다. 노사 합의를 거친 뒤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위로금 산정 기준 등도 아직 논의 중이며 확정되면 내부에 공지하고 외부에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