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특성화고, 대학교에서 창업 관련 학과나 동아리 등의 활동을 하는 사업자나 창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 내용은 거래상대방과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 방법, 불공정 피해 시 대응방안 등이며 학생 사업자들이 사업자 간 거래관계에서 스스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특히 도에서 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이 교재 제작과 강사로 참여해 학생들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학생 (예비)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전, 공정거래 교육을 통해 스스로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 조정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 누리집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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