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외국인 유입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내 정착지원과 사회통합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난해 ‘인구정책 전환을 대비한 외국인 친화도시 인천 만들기’가 시정혁신과제로 선정되면서 관련 연구용역 등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23년 말 행정안전부 발표 통계에 따르면 인천시 외국인주민 수는 14만 6885명으로,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으며 이는 인천시 전체 주민 수 대비 4.9%에 해당한다.
해마다 인천의 외국인주민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감소했던 2020년과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도시 인천'이라는 비전 아래 정착지원, 소통화합, 인권존중, 정책참여를 핵심가치로 4개 정책목표, 11개 추진과제, 56개 세부사업을 설정해 향후 5년간 추진하게 된다.
세부사업 중 신규과제는 15개, 확대과제는 5개로 과제 추진상황은 매년 수립하는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3대 핵심 신규과제로 △중장기적 북부권 외국인지원 전문시설 확충 △쌍방향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이 참여해 정책개선사항을 발굴하는 외국인 인천생활 지키미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현모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역사회내 구성원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외국인과 인천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외국인 친화도시 비전 선포식'을 오는 5월 19일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과 연계해 개최할 예정이다.
◆ 계양구 토지거래허가구역 5년여 만에 전면 해제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9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 0.72㎢, 592필지가 5월 13일 자로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2개 지역 20.06㎢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10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부천 대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그 인근지역인 계양구 일원도 함께 해제됐다”면서 “이로써 계양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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