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사업 내일부터 시행…연 최대 44만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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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4-04-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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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해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보다 많은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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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회원 전환 절차 거쳐야

K-패스 홍보 포스터 사진국토교통부
K-패스 홍보 포스터.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K-패스 이용 방법은 카드 발급과 회원가입만 거치면 돼 간단하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5월 1일 이후 접속 시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해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만4000원, 청년은 2만1000원, 저소득층은 3만7000원을 절감하게 된다. 이는 연간 17~44만원 수준의 혜택이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고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K-패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다. 인구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 K-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해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보다 많은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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